방미심위,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발언 내보낸 법률방송에 '경고'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19 18:18

키 성장 효과 과장한 롯데OneTV 상품판매방송에도 '주의'


방미심위 전체회의방미심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한 법률방송에 법정제재인 '경고'가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법률방송 '홍승기가 묻고, 그가 답하다'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류석춘 교수를 초대해 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률 등을 주제로 대담하면서 '강제로 끌려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정대협이 그동안 한 게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방송했다.


방미심위는 출연자가 국제사회의 조사 결과와 다수의 학술 연구, 사법적 판단 등을 전면 부정·왜곡하고 진행자도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적절한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방송의 객관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금지 조항 위반 정도도 무겁다고 봤다.


다만 일부 위원은 소수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학자의 견해를 제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키 성장 효과를 과장하고 작은 키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롯데OneTV의 건강기능식품 '키클래오 HT042 프라임' 판매방송에도 법정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해당 방송은 인체적용시험에서 12주 후보다 24주 후에 두 집단 간 평균 키 차이가 줄었는데도 섭취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장 격차가 벌어지는 것처럼 설명했다.


또 '우리 아이는 정말 나처럼 작지 않았으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원망 사지 않았으면' 등의 발언으로 신체적 차이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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