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 안보위협 판단…교역국과 협상지시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29 07:25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포고문 서명…추가 관세 조치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로봇과 산업용 기계, 관련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교역국들과 협상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 같은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포고문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조사 결과 대부분 유형의 로봇과 산업용 기계 및 관련 부품이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산업 기반과 장기적인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로봇과 산업용 기계가 미사일과 항공기, 함정 등 주요 방산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데다, 외국산 장비가 민감한 정보를 처리·저장하는 과정에서 사이버 보안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가 관련 교역국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포고문 서명일로부터 180일 안에 협상 경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포고문에 따라 당장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 진행 상황과 결과에 따라 관세나 수입쿼터 등 추가적인 수입 규제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품목별 관세 조치를 확대해왔다.


특히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판단한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관세 조치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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