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협회 "사내 AI, 외부 서비스와 구분해야"…AI법 개선 건의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29 07:28

소버린 AI (PG)소버린 AI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선과제 19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의 과제는 ▲ AI 규제 대상과 적용 범위 명확화 ▲ AI 사용 사실 고지·표시 의무 합리화 ▲ 고성능·고영향 AI 규제 구체화 ▲ 학습 데이터 활용기준 정비 ▲ AI 규제 확대의 예측 가능성 확보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협회는 사내 업무용 AI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회사 내부에서만 쓰는 AI도 상용 서비스와 동일하게 인공지능사업자 의무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상이 되면 AI 종류와 요건에 따라 위험 관리, 이용자 보호, 안전성 확보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협회는 일반 사내 업무용 AI를 외부 제공 서비스와 명확히 구분하고, 일정한 보안·관리 요건을 갖춘 계열사 간 공동 활용도 내부 업무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협회는 AI를 개발한 기업과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두 기업 모두에 고지·표시, 위험관리 등 의무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일반 업무용으로 개발된 AI를 다른 기업이 고영향 AI로 바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에 따른 위험관리 책임은 용도를 변경한 기업이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고영향 AI는 법정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를 말한다.


이 밖에도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지원 AI에 대한 고영향 AI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업이 AI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이행 방법을 담은 고시를 서둘러 확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권혁민 경제인협회 성장전략실장은 "AI의 실제 위험과 기업의 역할에 맞게 의무를 구체화해 기업이 안전한 AI 활용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세계 최초 시행' AI 기본법 주요 내용[그래픽] '세계 최초 시행' AI 기본법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우리나라가 오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하며 전 세계에서 AI 규제법을 전면 시행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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