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면 과태료·영업 폐쇄…내년 7월까지 계도기간
미술품 경매 모습 [케이옥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의 진위와 가격을 제시하는 미술품 감정서의 양식과 기재 사항을 29일 고시했다.
7월 제정된 '미술진흥법'에 따라 도입된 미술품 감정서는 미술품 감정업자가 미술품의 진위에 대한 견해 및 가치를 제시하는 문서다. 미술품의 진위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제시하는 진위 감정서와 미술품의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수준에 대한 견해를 경제적 수치로 제시하는 가격 감정서로 나뉜다.
미술품 감정서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만이 발급할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미술품 감정업자가 해당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의 감정서를 발급할 경우 영업 폐쇄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계도기간인 내년 7월 25일까지는 별도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다.
문체부는 이날 작가 또는 미술서비스업자가 작품이 진품임을 확인하고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서류인 진품 증명서의 서식도 함께 고시했다.
미술작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작가나 미술서비스업자에게 진품 증명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진품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엔 그 사실을 작품 판매 전에 구매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문체부는 미술품 감정서와 진품 증명서 작성의 표준화를 위해 관련 실무지침을 연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는 미술품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투명화해 대한민국 미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미술품 감정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