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리 담당 부서장 간담회…계리가정 선진화 방안 집중점검
12월말 계리가정보고서 시행…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도 마련
금융감독원 건물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2026년 결산할 때 보험부채를 부적정하게 산출하거나 오류가 확인되면 집중감리·검사를 통해 엄정 제재를 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열린 보험회사 계리 담당 부서장 간담회에서 계리가정 선진화 방안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손해율·사업비 등 주요 계리가정의 합리적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금감원 계리감리팀은 9월 생·손보사 6곳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이행 여부를 현장점검 했고, 이날 주요 미흡 사례를 공유했다.
손해율 가정에서는 산출 단위를 세분화하지 않거나 최종 손해율 적용 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당국은 통계적 충분성·유의성을 충족하면 산출 단위를 세분화하고, 세부 담보별 통계량을 반영해 최종 손해율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사업비 가정과 관련해서는 계약체결비로 분류된 항목이라도 계정과목 성격을 고려해 물가상승률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계정별 정량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주요 사례를 바탕으로 전 보험사가 자체 점검 후 11월 말까지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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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말부터는 계리가정보고서가 공식 시행된다.
계리가정보고서는 계리가정 체계와 산출기준·결과, 현금흐름 모델, 내부통제 등을 설명하는 보고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체계를 수립해 보고내용의 정확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고 제출 기한이 준수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위 작성과 기한 미준수 시 제재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회사별 계리가정 관리 수준을 양적 지표로 측정하고 감시할 수 있는 상시감사지표도 내년부터 운영된다.
최선추정부채(BEL), 보험계약마진(CSM) 요인별 변동, 예실차 관리 지표 등 1차안을 마련했으며, 업계 의견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기적인 등급을 산출해 원인 분석, 수시 감리 대상 회사 선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