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전 세계 관세권 남용’에 제동 걸까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5-11-06 04:12

워싱턴 D.C. | 로이터 발 인용 보도 정리

https://www.reuters.com/world/us/supreme-court-weighs-legality-tariffs-major-test-trumps-power-2025-11-05/




미국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전 세계 대상 관세 조치’의 합헌성을 심리했다.

보수·진보 대법관 모두가 대통령의 권한이 의회의 세입권을 침해했는지 집중 추궁했으며,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권 행사에 대한 최대 시험대가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사실상 모든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했으나, 하급심은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과세권을 침해했다”며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측 대리인은 “관세는 국가 안보를 위한 협상 수단이며 철회 시 미국은 경제·안보적 파국에 직면할 것”이라 항변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속한다”며 대통령의 무제한 관세권 행사에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이 ‘주요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적용할 경우, 대통령의 광범위한 긴급경제권 해석은 제약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은 향후 수조 달러 규모의 미국 무역 구조와 국제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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