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비리 담당 '민간 조사기구' 윤곽…차관급 감찰관·전국 6개 출장소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7-23 05:55

최소 100명 규모…전·현직 경찰 배제로 檢수사관 출신 등 지원 가능성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비리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되는 민간 조사기구는 차관급 감찰관과 100여명의 인원을 갖춘 '매머드급' 조직이 될 전망이다.


조사기구는 실무지원팀과 권역별 조사팀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전국 6개 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경찰 수사권 남용 등 인권침해와 부당한 수사 지휘·수사 비위,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조치 등이다.


2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 제출하는 비공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는 차관급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관'이 조직을 지휘·감독한다.


14만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 역시 차관급인 경찰청장과 같은 직급이 경찰을 견제하는 셈이다.


경찰 수사 인권·감찰관은 국가경찰위원 중 1명이 상임직으로 맡는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본래 위원장(비상임) 1인과 상임위원 1인(정무직 차관급), 비상임위원 5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은 국가경찰위 상임위원을 2인으로 늘려 한 명은 정책 담당을 맡기고, 다른 한 명에게 신설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감찰관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국가경찰위원 수를 기존 7인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달 16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감찰·조사기구를 새로 만든다며 "민간인 중심으로 설치돼 경찰 비리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기구가 경찰 비위를 조사해 국가경찰위에 결과를 보고하면, 국가경찰위는 경찰청장에게 징계나 인사 조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가 확보한 비공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조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현직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조사국장과 팀장, 조사관은 법률·조사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채용한다. 이들에게는 공무원 신분이 보장될 전망이다.


다만, 조사국장 임명 방식으로는 별도로 채용하는 방안과 경찰 수사 인권·감찰관이 조사국장을 겸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검찰청 폐지 논의와 맞물려 퇴직하거나 이탈하는 검찰 수사관 등이 조사기구에 지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례하는 경찰관들경례하는 경찰관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은 물론 부당한 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관도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경찰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공소청 검사도 신청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사기구에는 경찰 사건관리시스템(KICS)을 포함한 자료 열람과 자료 제출 요구, 사실조회, 현장 방문 등 독립적인 조사 권한이 부여된다.


조사 결과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경찰청에는 징계와 인사 조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청은 이에 따른 조치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조사기구 신설은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와도 맞물린다.


현재 자문 성격의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경찰청의 조치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치 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찰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이날 확보된 경찰청 자료는 내부 검토 단계로,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 과정에서 조직 규모와 권한 등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 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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