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임대료 동결' 뉴욕 건물주들 반발…무효화 소송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7-23 06:00

"시장, 위원회 표결 부당 개입…조작된 데이터로 파행 운영"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미국 뉴욕의 건물주들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주도한 임대료 동결 조치에 반발,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욕시 소재 소규모 건물주 5명은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RGB)의 임대료 동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뉴욕주 법원에 냈다.


원고 측은 맘다니 시장이 자신의 핵심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독립 기구인 위원회의 표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건물주의 운영비 상승 등 관련 데이터를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의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맘다니 시장이 임대료 동결에 찬성하는 의견을 가진 측근들로 위원회를 채우는 한편, 수백만달러의 시 예산을 투입해 세입자 측 인사들로 청문회장을 채웠다고 말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공화당 소속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시절 부시장을 역임한 랜디 마스트로가 맡았다.


마스트로는 "맘다니 시장이 일방적인 명령으로 좌우한 허울뿐인 절차였다"며 "독립 위원회의 행정 결정이 이런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표결을 통해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100만 가구의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 이후 시작되는 1년 및 2년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가 동결될 예정이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뉴욕시가 오래된 공동주택을 상대로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둬온 아파트다.


과거 이런 아파트에 살았던 맘다니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임대료 동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6개월 만에 공약을 이행하게 됐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7-23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