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난민 소송 762건…'소송 대응 차질' 우려 고조
체류 신청서 작성하는 외국인.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난민 신청과 행정소송 규모에 비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전담 실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누적 난민 신청 건수는 1만9천617건에 달했다. 이는 전국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1건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 건수가 2023년 3천930건으로 치솟은 뒤 2024년에도 3천763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1천858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매년 상당한 신청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난민 신청 증가세에 따라 심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되는 행정소송 역시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통상 이 소송은 난민 불인정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기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된 난민 소송 건수는 2024년 694건, 지난해 762건, 올해 7월 중순 기준 349건으로 소송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매년 수백 건의 소송을 맡을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내 공익법무관(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의 대체복무제도)은 현재 1명에 불과하다.
또 법무부가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의 신규 충원율마저 2017년 92.7%에서 작년 64%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각 기관에 배치될 수 있는 법무관 풀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다.
이로 인해 1년에 1차례 있는 공익법무관의 인사 이동 시기마다 현장의 인력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는 난민팀이 별도로 있지만 소송을 맡는 직원은 3명뿐이고, 법률 전문 인력이 아니어서 자체적인 소송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인력 대비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난민 소송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다음 달로 예정된 공익법무관 인사 이동 때 인천에는 법무관이 아예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직원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패소 위험 등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 소송 전체가 고난도의 법리 다툼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소송 수행에도 부담이 꽤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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