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석도강판,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 덤핑조사 개시
무역위원회 MI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정부가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최고 19.1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8.32∼19.1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7월 중국 타이싱 순커, 상해화이, 핑후 페트로 등 3개사가 부틸 아크릴레이트를 불공정한 방식으로 가격을 낮춰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부틸 아크릴레이트는 아크릴산과 부탄올의 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해 제조되는 유기 화합물로 점·접착제, 아크릴계 도료, 특수 플라스틱(ASA)의 소재로 활용된다.
무역위는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22일부터 9.53∼19.17%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올해 1월 조사 개시한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사건과 올해 3월 조사 개시한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사건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두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신청인이 조사 신청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무역위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무역위는 중국산 석도강판과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조사 대상은 석도강판의 경우 중국 장쑤 유푸 시트 테크놀로지 등 3개 공급자 및 그 관계사,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의 경우 중국 텐진 보화 등 2개 공급자 및 그 관계사다. 무역위는 조사를 거쳐 내년 4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과 중국산 H형강 2건의 국내 산업 피해 조사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최종 판정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 측 이해관계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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