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줘" 음식점서 난동 뒤 흉기 들고 업주 추격한 30대 체포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23 13:52

(오산=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오산경찰서는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흉기를 들고 업주를 뒤쫓아가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중국 국적(중국 동포)의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는 전날 오후 3시 50분께 오산시 궐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자를 던지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식점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난동을 이어가다가 업주인 40대 남성 B씨가 외부로 도망치자 흉기를 든 채 수십 초간 추격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한 달여 전에도 오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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