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탈법행위 규율 강화 및 친족독립경영 제도 개선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23 12:19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 규제 면탈 행위를 방지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한 계열사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친족독립경영 제도 개선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다.


우선 CVC 관련 규율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CVC는 동일인이 출자한 회사 등에 대한 직접 투자가 금지되어 있으나, 외부 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CVC가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해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채무보증 금지 규정도 보완된다. 기존에는 금융기관 여신과 관련된 채무보증만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특수목적법인을 매개로 하여 사실상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행위까지도 탈법행위로 간주해 금지한다.


친족독립경영 제도 개선안도 포함되었다. 동일인 측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이 다시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기존에는 동일인관련자 재편입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독립경영 인정으로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 동일인 측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사실상 사문화된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신고포상금 규정을 삭제하고,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해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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