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교원노조법은 위헌…평등권 침해"(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23 21:27

교수 정치활동 자유 보장되는데…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교수노조만 금지돼


"대학교원은 성인 교육…초·중등 교원과 달리 정당가입·선거운동 허용"


전교조 "교원노조법 즉시 개정해야" 환영 논평


입장하는 헌법재판관들입장하는 헌법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강행처리' 권한쟁의 사건 등의 선고를 위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6.7.23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이미령 기자 =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중앙대교수노동조합이 교원노조법 3조 관련 부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2건을 병합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대학 교수들은 앞서 2020년 6월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과거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의 주체인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만 한정했으나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상 대학교원도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문제는 이에 따라 대학교수 노조도 '교원 노조는 어떤 정치활동도 해선 안 된다'는 교원노조법 3조 적용을 받게 되면서 발생했다.


대학교원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등 정치활동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데도 교원노조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모순이 생겼다.


이에 전국교수노조 등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8월과 9월 잇달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약 6년의 심리 끝에 대학 교원노조에까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학교원은 성인인 대학생을 교육하고 학문연구를 본질적 직무로 하며, 법체계도 이런 점을 고려해 초·중등학교 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수들이 노조 형식으로 결합한 경우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반면, 같은 대학교원들이 노조가 아닌 단체 형식으로 결합한 경우나 강사 단체들은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차별이 발생한다고도 짚었다.


헌재는 "현행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 등에서는 대학교원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해 이들의 정치활동을 예외적으로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며 "교원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하도록 선동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그 밖의 정치활동은 대학 교원노조 및 대학 교원단체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이미 정당 가입, 입후보, 선거운동 등 강한 형태의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합한 대학 교원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괄적 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사체를 이뤘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 "대학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학과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학 교원단체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고 중대하다"며 대학 교수노조에 대한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헌재 결정을 반기며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구두논평을 통해 "교수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제3조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고용노동부 및 국회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교원노조법 제3조를 즉시 개정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조직된 유초중등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 또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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