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신도 세뇌해 성추행한 교주…징역 9년에 불복해 항소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24 14:50

고령에 건강 상태 이유 들어…징역 15년 구형한 검찰도 항소


법정법정 [촬영 이주형]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1심에서 구형한 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3년 7월∼2024년 3월 여성 신도인 B(54)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4년 1∼4월 의붓딸인 C(31)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그해 12월 "딸이 나를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고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나는 신이다"라며 종교적 믿음을 강요해 신도가 자기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이후 반복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도중 심근경색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선고 기일이 한 차례 미뤄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A씨에게 징역 9년을 내리면서 "피고인은 구원과 깨달음을 바란 신도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성적 접촉을 일삼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몸이 불편하지만, 개전의 정(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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