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성폭력 고발 후 전보·해임…"재발 방지 위해 제도 보완"
A학교 공대위 8대 요구 수용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A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8대 요구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지혜복 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6.18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4일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지혜복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 측 대리인 등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갈등과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지 교사는 앞서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학교장에 대책 마련과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으며, 이후 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을 문제 삼아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듬해 3월 전보 대상 명단에 오른 지 교사는 이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새 학교 출근을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 교사를 해임했다.
지 교사는 전보 무효확인 소송과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동조 시위자들과 함께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 교사의 신고가 공익 신고에 해당한다며 전보 취소 판결을 내렸고 이날 해임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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