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보고서…재배 면적 비중 2015년 1%→2024년 2%에 그쳐
농업법인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영농 규모화 정책에서 농업 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24일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이용 실태와 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당초 농작물 생산의 규모화를 위한 수단으로 농업법인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농업법인들은 농작물 생산의 규모화보다는 유통·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체 재배 면적에서 농업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에서 2024년 2% 수준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아울러 10ha 이상의 대규모 경작지에서도 농업법인의 비중은 11%에 불과해 농업법인이 영농 규모화를 그다지 촉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의 경영이 대부분 대표와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고, 개인 경영체의 규모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결과다.
법인의 농지 소유 확대가 한계에 부딪히는 배경엔 조합원과 법인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조합원이 법인에 농지 소유권을 넘길 유인이 작아서 현재 농업법인은 임차 방식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체계가 정착됐다.
실제로 농업법인이 확보한 농지 면적의 70∼80%는 출자·구매가 아닌, 임대차로 조달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농업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속·증여 제도는 농업법인의 장기적인 승계와 규모화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농지를 모두 현물 출자할 경우 농업인 자격을 상실하는 제도 역시 농업인의 법인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 측면에서는 적정 규모의 장기 임대 농지가 부족하고, 직불금과 세제 혜택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임대를 꺼리는 현상이 주요 애로사항"이라면서 "농업법인의 농지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장기 임대차 활성화, 직불금과 세제 개선, 농지 집적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농지 임대차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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