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윤기 수사 경찰, 강간살인죄 보완수사 요청 없었다"(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28 18:32

'성범죄 살인 추정' 경찰 추가 보고서 첨부 주장에 반박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검찰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로부터 강간살인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산경찰서가 지난 5월 14일 송치한 수사 기록에는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려우니 단순 살인죄로 송치한다'는 취지의 추가 보고서가 첨부됐다.


A4 용지 2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훼손된 리얼돌, 여고생 살해 직전 다른 여성에게 저지른 성폭행 등 장윤기의 범행 목적이 성범죄로 추정되는 5가지 정황을 경찰 수사팀이 살펴봤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렵다'일뿐, 본문 어디에도 강간살인죄 검토 및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요청이나 맥락적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증거인 케이블타이는 보고서에 일절 기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윤기가 여고생 납치를 시도할 때 차 안에 있었던 결박 도구이자 광산경찰서 담당 강력팀장이 인멸했다고 지목된 케이블타이는 지난해 12월 생활용품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검찰 직접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장윤기가 집에 보관해왔다가 지난 5월 범행 당시 여고생 납치의 수단이었던 차량(SUV) 안에서 발견됐다.


여고생 살해 당시 장윤기가 SUV 뒷좌석 문을 3분간 열어둔 사실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차량 내 각종 센서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경찰의 추가 보고서는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서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했던 A 경정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던 지난 21일 A 경정 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됐다.


이후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광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어 검찰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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