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임죄 완화 의지 밝힌 李, 기업 옥죄는 법안도 재고해야

최용대 기자

등록 2025-07-31 13:52

배임죄 완화 의지 밝힌 李, 기업 옥죄는 법안도 재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 형벌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배임죄 제도의 전면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배임죄는 법적 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 여지가 크고, 경영상 판단이 사후에 범죄로 둔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법 리스크로 지목돼 왔다. 이 대통령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약속하고 '1년 내 30% 정비'라는 구체적 목표까지 제시한 것은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날 함께 언급된 100조원 규모 국민펀드 조성, 불필요한 규제 폐지 역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친기업 정책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대통령의 이 같은 기조가 정부·여당이 동시에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안 등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해 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되레 넓히고,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업체 노조가 원청 업체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 유럽 상공회의소에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여기에 법인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실용적 시장주의'를 강조하지만, 정작 입법 현장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규제 강화 법안들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관세전쟁 와중에 기업들의 숨통을 죄는 입법이 이어진다면 정부의 친기업 메시지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 진정한 실용주의 정부를 지향한다면 말뿐인 지원에 그쳐선 안된다. 배임죄 개선에만 머물지 말고,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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