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개혁법 미명의 기업 몰아내기法

최용대 기자

등록 2025-08-08 07:27


민생개혁법 미명의 기업 몰아내기法





지난 5일 자정으로 7월 국회가 종료되고 6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돼 여야 간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여당은 민생개혁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노조법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여당이 절대다수임을 고려하면 노조법과 2차 상법 개정은 시간문제인 듯하다. 궁금한 것은 여당이 말한 대로 노조법과 상법이 개정되면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지다.


미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법 개정안의 쟁점은 최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용자와 노동자 간 이념적 대립 구도였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 대한민국의 생존이 쟁점이 되어가고 있다.


7월 31일 합의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은 트럼프 임기 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도 매입해야 한다. 앞으로 3년간 국내 수출기업은 미국 시장에 6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야 한다. 일각에선 그나마 선방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한국에 있는 모든 달러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가 더 많다.


당장 미국에 수출해야 하는 기업들은 사내 유보금을 달러로 환전해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만큼 국내 투자는 어불성설이 되어가고 있다. 내수시장을 위한 사업도 최대주주, 소액주주, 근로자,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데 그것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이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언급하는 것도 과장은 아니다. 사실상 상법과 노조법 개정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가 되기보다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넣는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도 여당은 귀를 닫은 듯 거대 의석의 힘만 과시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3일 1차 상법 개정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대폭 제한하고 충실의무도 대폭 확대했다. 그럼에도 부족한 듯 소액주주 측 인사가 최소한 4인 이상이 되도록 하는 2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대기업 최대주주가 협력사 근로자 모두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파업도 수용하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최대주주 입장에선 국내외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폭풍우처럼 밀려온다고 느낄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모든 민간기업을 해외로 이전케 하고 국내에는 공기업만 남겨두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도 하고 있다.


이미 1차 상법 개정으로 전문경영인은 회사보다는 소액주주의 이익에 더 충실해야 한다. 감사위원 모두 소액주주 측 인사인 만큼 그들에게 불충실하면 책임 추궁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민간기업 대주주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 것이다. 2차로 집중투표제마저 의무화되면 사실상 최대주주는 이사회 지배권을 상실할 수 있다. 소액주주 측 사내이사와 감사위원 3인이 합치면 최대주주 측 이사는 소수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민간기업 최대주주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추가로 노조법마저 개정되면 최대주주는 한국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여당발 민생개혁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업 몰아내기 법’이라고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일자리는 누가 만들지 암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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