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청 졸속 폐지와 ‘비명 좌천’ 檢 인사… 피해는 국민 몫

최용대 기자

등록 2025-08-25 21:53


검찰청 졸속 폐지와 ‘비명 좌천’ 檢 인사… 피해는 국민 몫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대개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민의 일상 및 법익과 직결돼 있는 것은 물론,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해온 시스템을 한꺼번에 바꾸는 일인데도 이렇게 날짜부터 먼저 잡아 놓고 처리한다니 황당하다. 더욱이 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만들겠다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등의 소속과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큰데 무조건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청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추석 이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못 박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후 2단계로 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인데 얼마나 숙고했는지 의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설 기관은 확정하지 않고 검찰청 폐지법부터 만드는 본말전도 접근법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이미 심각한데, 더 악화할 게 뻔하다. 중대 사건을 처리해오던 검사들 사기도 엉망이 됐다. 이에 따른 피해는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TF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만 법무부에 두기로 했다. 이럴 경우 행안부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을 가진 막강한 부처가 돼 견제 원리에 맞지 않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권한을 주지 않을 경우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부실 수사 우려가 크다. 공수처, 공소청,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등 복잡한 수사기관을 총괄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일도 간단치 않다. 헌법(제89조)에 규정된 ‘검찰총장’을 없애려면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하다.


이런 와중에 법무부는 21일 검사 69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거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 등을 대거 한직으로 좌천시켰다. 베테랑 특수통 검사 24명은 의원면직 처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을 수사하는 3개 특검 파견 검사들은 요직을 맡았다. 지난 총선 때의 ‘비명횡사’ 공천을 떠올리게 하는 ‘비명 좌천’ 인사 아닌가. 정치 검찰을 비판하면서 정치 인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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